🌴 연차관리 종합 안내 (회계연도 기준)
[ 연차 산정 핵심 공식 ]
• 총 연차 = 발생 연차 + 조정 연차
• 잔여 연차 = 총 연차 − 사용 연차
※ 발생연차는 근로기준법 및 회계연도 기준(12/31 정산, 1/1 부여)으로 자동 산출됩니다.
※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는 반올림 처리됩니다.
| 구분 |
산정 방식 및 정책 |
| 1년 미만 근로자 (월차) |
입사 후 1년간 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(최대 11일) |
| 회계연도 비례연차 |
매년 12월 31일 기준 전년도 근무일수를 정산하여 이듬해 1월 1일에 일괄 부여
(공식: 15일 × 전년도 재직일수 ÷ 365일) |
| 관리자 연차조정 |
인사 관리자의 설정 및 사내 규정에 따라 발생 연차 수량을 가감(+/-) 조정 가능 |
| 연차 차감 기준 |
연차(1일), 오전반차(0.5일), 오후반차(0.5일) 사용 시에만 차감되며, 기타 휴가는 차감되지 않음 |
산정 예시 (2023년 10월 1일 입사 / 2024년 8월 조회 기준)
| 항목 |
연차 수량 |
| ① 2024년 1월 1일자 비례연차 (15일 × 92일 / 365일) |
3.8일 |
| ② 2024년 1년 미만 발생 월차 (1월~8월 매월 1일 발생) |
8.0일 |
| ③ 관리자 조정 연차 (예시: 특별 가산) |
+1.0일 |
| 총 연차 (① + ② + ③) |
12.8일 |